운전자 등록은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고객님만 가능하시며, 대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9인승 이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보통면허 이상이 요구되고, 9인승 초과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면허 이상이 요구됩니다.
차종 | 연령 | 운전경력 |
---|---|---|
전 차종 | 만 26세 이상 |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
• 만 21세 이상 26세 미만도 면허경력 1년 이상 면허증 소지 시 대여는 가능하나 대여 차종 및 자차면책제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하신 경우 재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경력증명서원본 혹은 사본 (모바일 화면 가능)을 제공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
• 대여가능 연령 및 운전경력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해외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자국 면허증, 여권,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만 허용)을 지참하신 경우에만 운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여권, 주한미군 운전허가증(오렌지 카드)을 소지하신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세이프렌터카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 접수된 예약 건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별도의 예약 사이트를 통한 예약 건은 해당 사이트의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