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규정

분실 및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고객님의 수하물은 고객님이 직접 옮기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 스스로 운반이 어려우신 경우에 저희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하물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포장 음식물 등
  • 노트북 등 고가의 제품을 여행가방안에 두어 파손된 경우
  • 과다적재로 인해 파손된 수하물 등
  • 포장이 미흡한 수하물 등

대여자격

닫기

1. 내국인 및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자 등록은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고객님만 가능하시며, 대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9인승 이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보통면허 이상이 요구되고, 9인승 초과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면허 이상이 요구됩니다.


차종 연령 운전경력
전 차종 만 26세 이상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 만 21세 이상 26세 미만도 면허경력 1년 이상 면허증 소지 시 대여는 가능하나 대여 차종 및 자차면책제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하신 경우 재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경력증명서원본 혹은 사본 (모바일 화면 가능)을 제공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및 해외 운전면허증 소지자

• 대여가능 연령 및 운전경력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해외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자국 면허증, 여권,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만 허용)을 지참하신 경우에만 운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여권, 주한미군 운전허가증(오렌지 카드)을 소지하신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규정

닫기

더세이프렌터카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 접수된 예약 건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별도의 예약 사이트를 통한 예약 건은 해당 사이트의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더세이프렌터카 취소규정 안내

  • 24시간 이전 취소의 경우 결제된 대여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24시간 이내의 취소 건에 대해서는 결제된 대여료(부가서비스 이용금액 포함)의 10%를 공제한 후 고객님께 지급됩니다.
    단, 카드사의 부분환불 규정 및 상황에 따라 환불은 영업일 기준 7일~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인수시간 이후 취소건에 대해서는 별도 유선 문의 바랍니다 (064-743-1515)
  • * 임차 중 고객의 사정으로 더세이프렌터카와 협의하에 대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고객님께 지급합니다. (자동차표준약관 제2장 제7조, 제8조)
  • *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결항시에는 고객님이 결항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이내 예약취소의 경우에도 대여료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